개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3.11.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 해진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심각성 인식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이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등의 구제절차를 신청 할 수 없는 한계 인식.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 이체된 보이스 피싱에만 적용 되었슴)
법 개정으로 23.11.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2.9.29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 발표로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23.5.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공포되어 23.11.17일 부터 시행.
개정된[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의 상당한 성과 예상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것을 감안할 때 ,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 및 지속적인 협업하여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명확한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
1.긴밀한 역락체계 구축 2. 전산 개발 3. 업무 매뉴얼 마련
관련 보도자료 원본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관련 자료 바로가기
다음에는 다른 소식으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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