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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Black hawke 2024. 4.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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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로  보이스 피싱 피해 차단를 위한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 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도입 예정인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목적

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자신도 인지못한 사이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사후조치 되는 기존대책의 보강을 위함.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이용 대포폰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탈취

기존대책 진행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03.9월~ ),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22.12월~)

 -  https://pd.fss.or.kr  , www.payinfo.or.kr

사진출처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32816243973295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정

(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 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 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 규정 개정안 의결

 

시행 

금번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를 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 예정.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1. (신청)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 하고,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NS)하게 된다.

 

2. 은행, 저축은행 , 농/수협, 새마을 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3. (조회)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 조회

  차단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해제

1.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하여 해제 신청 가능.

 

2.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NS)  한다.

 

3. 은행, 저축은행 , 농/수협, 새마을 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감독규정 개정의 효과 기대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하는 자신도 모르는 신규 여신거래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의 큰 기대 .

금융회사, 은행, 농/수협, 새마을 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 거주 이용자들도 손쉽게 신청 및 이용 가능 기대

금융위원회 발췌

 

금융 당국은 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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