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2024년6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일정인걸 아시고 계실텐데요.
이를 재 연장 하였습니다. 그 연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일정 연장
연장 기간 : 2025년 3월30일까지
의결 : 24년6월13일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내용 :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
이게 참 아이러니 한데요.아래에서 이 두부류에 대해 잠시 알아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의 의결
일정 : 지난 23년11월5일 시행
의결 목적 :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우려로, 금감원이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여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 시행 .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정부와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모색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계획>
. 구축 일정 계획 : 2025년 3월말까지
. 금융 감독원이 가이드라인 제공 :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연내 준비될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예정
.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시스템을 25.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
중앙점검 시스템(NSDS : naked Shoart-Selling Detecting System)
<공매도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배경>
.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시 대규무 불법 공매도 발생이 번복될 우려
. 이에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
. 연장 일정은 24년7월1일부터 25년 3월30일까지
< 대상종목 및 예외거래 >
여기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란?
<시장조성자 :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 한국거래소 회원(증권사)" 계약>
증권이나 기타 금융 상품에대한 지속적인 매수 및 매도 가격을 제공하여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금융기관이나 개인
<유동성공급자 : 증권의 상장법인과 한국거래소 회원이 계약>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 한국거래소 회원" 만 가능한 업무이며, 한국거래소회원의 계약 상태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를뿐, 이들 두 계약자들이 하는 일은 같다.
따라서 이들은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여 매매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거래소 규정>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시장조성자에게 지급하며, 이 제도를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비용 감소, 현/선물 차익.해지거래 활성화로 주식 및 파생상품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건 나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공매도를 금지하면 모두가 금지 해야 할 것이고,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또한 똑 같은 세금요율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 입니다.
아무튼 주식시장에 불법 거래자들 확실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투기장이 아닌 투자장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되길 바래 봅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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