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부처합동] 규제심판부의 신규 계좌 이체/출금 제한 개선 권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처합동] 규제 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추진 배경 : 기존 대포통장 예방을 위한 제도는 유지하면 국민 금융 생활 편의 제고,
현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 과도한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목적
개선 권고 사항 :
.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
. 1일 30~100만원 한도만 가능하던 거래 한도를 상향 조절
. 한도 해제시 제각각의 증빙서류의 은행별/창구별 가이드 라인 마련 및 제시
. 데이터(공공마이테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 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 통장 근절 병행
1. 금융거래 한도제한 현황 및 문제점
> 서류 미 제출시 거래 한도 제한 :
1일 금융거래 (이체/출금) 인터넷 뱅킹 30만원,ATM 30만원, 청구거래 100만원 수준
예시)
> 금감원의 협조 요청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2012년 부터 운영 : 증빙 미흡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점.
> 은행권은 한도 계좌 신설 후 증빙시 한도해제 실시(2016년~)
>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 취약계층에 높은 문턱의 문제 :
.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및 신규 창업자 등
> 해외 사례 및 소득 수준 대비 거래 한도 낮은 수준 : 30만원~ 100만원 수준
> 법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움 : 직원 급여나 거래대금 지급 등
[신규 계좌 거래한도 해외 사례]
>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 서류의 창구별 상이 :
. 증빙 서류의 과도한 요구, 장기간(3~12개월)의 거래 실적 추가 요구
> 일부 은행의 한도해제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 요구 지적
2. 개선 권고 주요 내용
규제심판부는 아래와 같이 권고 하였다.
3. 개선 권고의 의의
> 금융거래 한도 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 층 제고 가능 예상으로 평가
>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으로
>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 기대.
> 금융위.금감원.경찰정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 계획.
> 국무 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지원 할 계획.
앞으로 자세한 조치 방안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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