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SG증권 사태 이후 CFD에 대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 된다고 합니다.
[금융 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의결
23.07.19일 개최된 제 14회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CFD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고시안 의결.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차액결제거래) : 직접보유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자외파생상품의 일종.
추진배경
CFD 규제 보안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CFD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을 위함.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자의 CFD 잔고 제출 근거가 신설 된다.
CFD에 따른 주식 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
기대효과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의 무분별한 CFD 영업의 확장 유인을 줄어들게 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한 제도 보완
개인전문 투자자로 지정 시 설명의무 적용대상에 제외 :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루어 질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 시행
지정 유효기간 규정에 명시 : 2년마다 자격요건 재확인 의무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CFD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요건 강화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갗춘 개인전문투자자에 한해 허용 :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개인전문투자자
해당 충족 요건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영상통화 포함) 투자자 본인여부 확인 및 관련 위험을 고지 의무화.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 시행
2023년 9월1일 시행
현재 금융당국 권고를 통한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 2023년12월 1일부터 적용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는 내용은 2023년11월말까지 50%,12월1일 100% 반영
* 신용공여 한도 : 자기 자본금의 40%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CFD 관련 업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 중이며 , 동 모범규준도 9월1일부터 시행 된다.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하여 5월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업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며, 동 모범규준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내용과 이번에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하여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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