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11.27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내용 중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방향
신산업분야 현장 규제 20건을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해소하고,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개혁시스템을 개선 하기 위함.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1]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 발전 등에 맞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출시 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 라인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 -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계속 심사 중.
유전자 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사용 허용 및 첨단 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 명확화.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가 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신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 24년내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현재 의료법의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 및 시범사업으로 제한적 허용 중인 사항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사중
. 코로나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대상환자 제한 없이 진료) : 20.01~23.05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섬벽지,장애인 등 초진 제한적 허용) : 23.06~
. 현재 의료법 개정안 6건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 상정(23.03) 및 계속심사 중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
.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계속심사중
. 국민 불편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보완 추진
. 재외 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2023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조속한 시행 기대
해외에서 살다보면 외국 의료 시설이 얼마나 낙후 되거나 또는 비용이 비싼 줄 알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국내에 입국해서 진료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재외국민이 대다수 일 것 입니다.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진료 후 외국에서 처방 받는다면 좀 더 신뢰있는 의료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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