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부터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추가적으로 10여개 이상 기업이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이라는 금융위원회 보고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운영방안의 도입 배경
22년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및 22년 11월 9개 기업 예금중계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24년중에 정식 제도화를 목표로 시험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상품 범위 : 정기 예·적금 상품(은행, 저축은행 등)
▶업무범위 : 예금상품 비교·추천
*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제외
▶소비자 보호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사전 검증,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 적용 등
▶시장질서 :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 금융회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 5% 內, 기타 금융회사 3% 內
정식 제도화 시행(2024년중) 제도화 목표
▶6월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될 예정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중입니다.
* (알고리즘 검증)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진행할 계획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온라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계서비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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