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및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 하였다
▣ 플랫폼을 통한 비교-추천 서비스 실시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등 일생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 가능 기대하고 있다.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 가장 적합한 상품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 가입 가능하는 방안을 제 7차 금융 규체 혁신회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 되었다.
▣ 플랫폼을 통한 가입 특성상 큰 축의 3개의 추진방향 고려
≫ . 모집역할 설정
≫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 확립
▣ 플랫폼의 제한과 상품 범위 설정 및 소비자 보호 방안
[업무범위 제한]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
[상품 범위 설정]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 허용, 대면-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제외.
ex) 온라인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펫보험,신용생명 보험 등
단,건강보험 등은 제외
[소비자 보호 방안]
▶플랫폼의 핵심 역할 인 알고리즘의 공정,투명하게 운영 될수 있오록 코스콤등 전문기관의 알고리즘 적정성 사전 검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내토록,
▶비교-추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강화하여,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ex)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 대리점에 제공하여 모집 활용 하는 행위 금지.
▶플랫폼이 보험회사로 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수료 한도 설정
ex)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
[불공정 경쟁 방지방안]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 거절 금지.
▶중요사항 발생시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 통지 .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 요구 금지.
ex)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위탁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
▶ 계약서외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향후 추진 일정
▶4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예정
▶소비자들은 빠른면 이번 연말 ,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한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 가능 예상.
※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기간을 통한 개선 방향을 검토 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계손 논의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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