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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험, 플랫폼에서 비교 추천 받을수 있다.

Black hawke 2023. 4.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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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및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 하였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추천 서비스 실시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등 일생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 가능 기대하고 있다.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 가장 적합한 상품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 가입 가능하는 방안을 제 7차 금융 규체 혁신회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 되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발췌

 플랫폼을 통한 가입 특성상 큰 축의 3개의 추진방향 고려

 . 모집역할 설정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 확립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발췌

 플랫폼의 제한과 상품 범위 설정 및 소비자 보호 방안

[업무범위 제한]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

[상품 범위 설정]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 허용, 대면-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제외.

ex) 온라인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펫보험,신용생명 보험 등 

      단,건강보험 등은 제외

[소비자 보호 방안]

플랫폼의 핵심 역할 인 알고리즘의 공정,투명하게 운영 될수 있오록 코스콤등 전문기관의 알고리즘 적정성 사전 검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내토록,

비교-추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강화하여,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ex)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 대리점에 제공하여 모집 활용 하는 행위 금지.

플랫폼이 보험회사로 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수료 한도 설정

ex)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

[불공정 경쟁 방지방안]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 거절 금지.

중요사항 발생시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 통지 .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 요구 금지.

ex)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위탁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

 계약서외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향후 추진 일정

4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예정

소비자들은 빠른면 이번 연말 ,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한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 가능 예상.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기간을 통한 개선 방향을 검토 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계손 논의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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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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