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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3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사전에 차단 가능[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사전 차단 서비스 시행시행 일자 : 2024년 8월 23일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신속 대응시스템 마련.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적용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목적 :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알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의 지능화로 인한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 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에 필요성.가..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로  보이스 피싱 피해 차단를 위한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 한다고 합니다.상반기에 도입 예정인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금융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목적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자신도 인지못한 사이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사후조치 되는 기존대책의 보강을 위함.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이용 대포폰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탈취기존대책 진행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03.9월~ ),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22.12월~) -  https://pd.fss.or.kr  , www.payinfo.or.kr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신용대출, 카드론 등..

[보도자료]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23.11.17)

개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3.11.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 해진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심각성 인식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이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등의 구제절차를 신청 할 수 없는 한계 인식.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 이체된 보이스 피싱에만 적용 되었슴) 법 개정으로 23.11.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2.9.29 정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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