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SG증권 사태 이후 CFD에 대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 된다고 합니다. [금융 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의결 23.07.19일 개최된 제 14회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CFD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고시안 의결.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차액결제거래) : 직접보유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자외파생상품의 일종. 추진배경 CFD 규제 보안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CFD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을 위함.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자의 CFD 잔고 제출 근거가 신설 된다. CFD에 따른 주식 매매시 실제투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