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3.3.13일(월)부터 확대 시행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지원 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1.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 가능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 현행 1%(연간)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