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부터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추가적으로 10여개 이상 기업이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이라는 금융위원회 보고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운영방안의 도입 배경 22년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및 22년 11월 9개 기업 예금중계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24년중에 정식 제도화를 목표로 시험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상품 범위 : 정기 예·적금 상품(은행, 저축은행 등) ▶업무범위 : 예금상품 비교·추천 *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제외 ▶소비자 보호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사전 검증,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