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알아 볼까요?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금액과 하한금액 변경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 된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된다고 한다. 변경 시행 예정 2023년7월1일부터는 소득월금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 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 소득월금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53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년 7월1일 부터 상/하한금액이 조정 됨으로 이미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