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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알아 볼까요?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금액과 하한금액 변경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 된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된다고 한다.
변경 시행 예정
2023년7월1일부터는 소득월금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 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 소득월금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53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년 7월1일 부터 상/하한금액이 조정 됨으로 이미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 되었으니 7월 급여에서 확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EDI 서비스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서식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전자 민원 서비스이며, 법률에 의한 문서효력을 인정받고. 전자인증과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철저한 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고 합니다.
EDI 제공 서비스
. 4대보험 공통신고
. 국민연금 고유신고
. 통지업무 국민연금에서 수시/월간/년간 제공
* 추가로 최근 스미싱 범죄자들이 [국민연금 2023년도 인하고지서] 등을 타기관 번호로 고객에게 발송하고 있다니 주의 하세요.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시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인 1355로만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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