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 공매도 금지 일정 : 2023년 11월 6일 ~ 2024년 6월말까지 범위 : 국내 증시 전체 종목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 금지 예외 :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20.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공매도 금지 배경 최근 고금리 환경 지속,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설이 커짐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대비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