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사짐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과세에 대한 시행 규칙은 재무부 시행규칙 PMK28/2008에 규정
(해외 이사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비과세 규정)
인도네시아 재무부 PMK 시행 규칙
재무부가 발행한 규정의 일종 PMK(Peraturan menteri Keuangan)
재정 및 세무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수단 역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세금 규정,수출입 절차,관세,정부조달 및 재무보고 기준을 포함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PMK28 : 특정 재무부 규정
PMK2008 : 전자 세금보고 및 지불 절차,상품 수출입 문서 절차, 과세가격 결정 절차에 대해 제무부 발행
인도웹에 잘 정리해서 올린 내용 제2조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제2조 이사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지만, 상품과 차량은 관세가 부과 될 수 있다.
제2조
1)항. 이사 물품을 수입시 관세가 면제 된다.
2)항. 상품과 차량은 상기 1항에서 제외 된다.
제3조
이사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룹(Group)
a. 임무를 받거나 유학을 가는 공무원, 군인, 경찰
b. 유학생
c.해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d.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또는 국가 공무원
e.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외국인
- 1년 이상 체류 허가서 (이민청) : 1년 KITAS
- 1년 이상 근로 허가서 (노동부) : 1년 IMTA
제4조
제2조에 규정된 이사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물품이 인도네시아에 도착 전 후 3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도착 해야 한다.
해외 유학이나 주재원 파견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 후 이삿짐을 들여 오는 일이 많은데요
한국 등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삿짐을 가져오는 경우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KITAS 가 있어야 하고,
보통 KITAS는 도착 후 진행해도 3개월 이내에는 만들수 있으니, 미리 이삿짐을 보내것도 방법 일 것 같네요.
인도네시아 도착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이사 물품이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삿짐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알아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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