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3.3.13일(월)부터 확대 시행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지원 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1.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 가능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
.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안내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 여부 확인 가능 및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은행
신청 가능 은행 :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어려운 요즘 시대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금융,저금리,대환,신용대출 > 저금리대환 신용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희망대출 ,제2금융권 신용대출 대환,방법 (0) | 2023.05.02 |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_금융위원회 (0) | 2023.03.24 |
금융 위원회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하세요 (4) |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