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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_금융위원회

Black hawke 2023. 3. 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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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1월부터 시행 중이고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요개요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은 미적용)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미만 :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 부부합산 소득 1억초과 : 4.75~5.05%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

소득 제한 없으나, 우대 금리 적용을 위한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는 3가지 :  주택구입,기존대출 상환,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전용도 만 가능

주택수 : 무주택자 구입용도 및 1주택자 상환/보전) 용도로 신청 가능

대체 취득자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2년이내)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출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 선택 할수 있습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대출 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 적용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 자료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신청 방법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 엄격히 적용.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한국 주택금융공사( hf.go.kr)  스마트주택금융앱 통해 신청 가능

 

 내집마련의 꿈은 평생을 꿈꿔보는 이도 있으며, 그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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