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시 필요한 비자 종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입국시에는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으며, 각각 특정한 목적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비자 유형인 방문비자와 제한적 체류비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방문 비자의 종류
인도네시아 방문비자의 종류는 무비자,도착비자,방문비자,(사회/문화/사용비자 등) ,복수비자가 있습니다.
관광,가족 또는 사회적 목적을 인도네시아 방문을 하려는 개인을 위한 비자이며, B211A비자로 알려져 있다.
최대 60일까지 유효하며, 1회 30일 연장이 가능 하다.(최장 90일)
▶무비자 : 2023년 현재 입국 불가
* 무비자로 입국 후 공항이만 항만에서 도착비자를 구입 후 입국 가능
▶도착비자 : 공항, 항만,국경에서 500,000 Rupiah(루피아) 비용을 지불 후 발급,1회연장 가능(최장 60일)
제한조건은 공무,교육,사회문화,관광,업무상담,가족방문, 취재, 경유
▶사회문화/상용비자 등 :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신청 및 발급, 4회 연장 가능(최장120일),
제한조건은 공무,교육,사회문화,관광,업무상담,가족방문, 취재, 경유
▶복수비자 :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60일부터 최대 1년 신청가능(연장불가)
신청자의 국적 및 기타요소에 따라 다르며, 각 비자에 따라 소요 비용은 다르게 책정된다.
제한적 체류비자
고용,투자,교육 또는연구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오래 머무를 계획하는 개인들을 위한 비자이며,
이를 KITA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ITAS와 ITAP으로 나뉘며, 통상 1~2년 기간과 그 만료기간 전 각각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6년 입니다.
≫ 5년 지나면 출국 후 각 기관이나 공관에 재신청 해야 한다.
▶ITAS(이타스)
≫동거비자 :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국제결혼, 가족동거(부부/미성년 자녀), 재외공관에 재신청
≫취업비자 : 취업, 1~2년, 5년 체류 후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재 신청, 노동부 허가 내용에 따라 제한 조건을 따름
≫학생비자 : 유학, 2년씩 연장이 가능, 최대 6년 체류 ,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재 신청, 교육부 추천서 내용에 따름
≫실버비자 : 은퇴 후 휴양,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기간은 5년, 인도네시아 재외 공관에 재신청,
55세 이상 기타 별도 조건
▶ITAP( 장기체류허가)
≫ 종교인,근로자, 투자자,노후 휴양, 국제결혼, 장기체류허가 소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며, 체류기간이 5년이며, 이후 연장 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비자 발급은 체류 비자 종류에 따라 비용 및 신청 수수료가 다르며, ITAS/ITAP 신청은 수수료가 별도 입니다.
각각의 본인에 맞는 비자 신청 전 거주 나라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최신 비자 요구 사항 및 규정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출 서류가 많고, 개인이 하기엔 너무 광범위해서 보통은 대행 컨설팅사들을 이용 합니다.참고 하세요.